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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순위 임차인 해당 여부 (가족)
등록자 skdha1 등록일 2024.10.05 17:11 조회 85
안녕하세요

사건번호 : 2023 타경 6389 - 고양시 아파트

사건 히스토리 : 전소유주(남자) 사망 -> 아내 상속 거부 -> 전소유주 엄마 상속 -> 임의 경매

현재 전소유주의 아내가 해당 물건 거주(전입) (근저당 보다 선순위)

이 경우 전소유주의 아내는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이 안되나요?

해당 물건에 13명이나 응찰한 거 보니,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

남편과 아내 관계라면 임차인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,

현재는 소유주가 시어머니이고

아내가 자신은 임차인이다 라고 우긴다면 임차여부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.

그리고 가족관계도 임차 계약이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

(워낙 말들이 다르네요 ㅠㅠ, 자식도 임차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)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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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lauc  (220.76.xxx.38) 2024.10.05 17:40
반갑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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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자 김명석입니다.


우리 대법원이 부부간의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설령 실질이 부부간의 진정한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.
그러나 부모 자식간, 형제 자매간, 장인 사위간의 임대차는 그 실질이 임대차라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즉 실질을 따집니다.
고양시 신원동의 해당 사건의 경우, 상속 포기를 한 전소유자의 처는 실질이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인수할 일은 없습니다.



***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-4389-1819
ans79  (39.120.xxx.59) 2024.10.05 22:57
안녕하세요.
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.^^

워낙 말들이 다를 이유가 없는 사안 입니다.

부모와 자식, 형제 간에도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...
근저당설정 당시 법률상 이혼관계가 아니었다면, 부부간에는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.

또한, 물건명세서 상 해당 전입자의 "상속포기 심판 있음" 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상속 당시 법률 상 혼인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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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]
010-5554-6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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