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대법원이 부부간의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설령 실질이 부부간의 진정한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.
그러나 부모 자식간, 형제 자매간, 장인 사위간의 임대차는 그 실질이 임대차라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즉 실질을 따집니다.
고양시 신원동의 해당 사건의 경우, 상속 포기를 한 전소유자의 처는 실질이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인수할 일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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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s79
(39.120.xxx.59) 2024.10.05 22:57
안녕하세요.
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.^^
워낙 말들이 다를 이유가 없는 사안 입니다.
부모와 자식, 형제 간에도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...
근저당설정 당시 법률상 이혼관계가 아니었다면, 부부간에는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.
또한, 물건명세서 상 해당 전입자의 "상속포기 심판 있음" 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상속 당시 법률 상 혼인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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